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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료/쑥떡 팁 리뷰

어떤 '코로나19 백신 주사' 인지 '표기 의무화'를 없애겠단 말이예요?

by Nining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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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품목허가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 의무'는 더더욱 명확하게 명시되야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참 다양한 법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의미 있는 법안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오는 법안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이러한 법 개정안은 쉬이 통과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을 똑바로 뜨고 이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지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화가 되었죠. 그런데 어떤 백신인지 백신의 스토리를 모른 채 주사... 맞고 싶으신지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쓰러졌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다 등등 다양한 사후 증상들을 듣고 있는 이때에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모르면서 주사를 맞는 다는 건 불안한 일이죠.

그런데 아예 이런 일을 법으로 못 박아 놓으려는 안건을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최대한 보신 분들은 반대 하러 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우리에겐 정보를 분명히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켜낼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의 내용 보시고 반대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1. 02. 12 (금) 11:59분 까지는 반대합니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1080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2인) 입니다. 의안 번호는 7830이고 이 법안의 발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현영, 이병훈, 이용우, 강선우, 홍기원, 서영석, 정필모, 고영인, 최종윤, 허종식, 정춘숙 의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의약품이라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을 출고하여야 함.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해서는 백신 및 치료제를 긴급히 공급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표시기재나 수입 후 품질검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비상상황에서는 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 생물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 2 제4항85조의2제4 신설).

 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급속히 확산된다고 해서 아무 주사나 맞고 싶으십니까?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것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하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기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 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이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품질 검사 의무 정말 중요합니다. 주사 한 번 잘 못 맞아서 죽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몸의 한 부분이 갑자기 아파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합병증 걸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개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반대한다고 청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대 서명 방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D1O0O2J0X5U1E5Z4H6Q2B2Q2X0D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al.assembly.go.kr

여기 바로 들어가셔서 반대 서명해주셔도 되고요.

가입을 안 하셨다면, 가입하신 후에 반대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가입하느라 입법예고 어떤 것인지 못 찾으시겠으면 <진행 중 입법예고> 들어가셔서 <대표발의자>로 바꾸시고, <신현영> 입력하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올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무브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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