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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료/쑥떡 부동산 인테리어

집보러 가는 것 뿐인데 '중개알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요?

by Nining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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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나를 놓고 우린 입장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집을 사느냐, 파느냐, 투자하느냐, 증여하느냐, 세 들어 사느냐, 집을 소개해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냐, 집 값을 안정화해야 하는 입장이냐, 집 값이 올라야 하는 입장이냐 등등 집에 대한 입장을 세분화하면 입장차는 커지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 값이 오르길 원하시죠. 이익을 내야 하는 재산이니까요. 그러나 세 들어 살거나 이제 집을 막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 값이 떨어지길 바라죠. 국민들은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고 국가는 세금을 넉넉하게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모두의 입장을 충족할만한 정책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집 문제를 언급하면 할수록 집 값이 파동 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국가가 여러 정책을 내면서 집 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입증된 성과가 없죠. 입을 열수록, 뭘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오르고 있는 것이 집 값이니 어떤 점에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있죠. 거기다 서울시장 후보들까지 합세하고 있는 격인 것 같아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택 중개보수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

그러던 중 오늘은(2020.02.0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했지요. 늘 그렇듯 목적 좋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의 동반 상승으로 복비 분쟁 민원이 커져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중개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집값의 10%(0.9%가 정확한 산정이네요)를 내고 있죠. 그것도 양쪽에서 각각. 집 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오르게 되죠. 그런데 집 값 마련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허덕이는데 중개 보수비까지 상승하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담당하고 있죠. 그나마 집을 사는 경우는 '그래, 이번까지만 내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연장할 때, 나갈 때 모두 신경 써야 하고, 비용이 발생하죠. 분명한 기준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고 현재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 보수비 문제점들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개 수수료 내용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안건 순서대로 살펴 보느라 제일 마지막에 놓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점 분석에서 4가지가 나왔는데 1. 주요 거래 구간의 과도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 2. 거래당사자의 중개보수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 3. 주택 가격 변동에 연동되는 중개보수 산정방식, 4. 다양한 '부동산 앱'등장에 따른 중개시장 변화를 분석해서 토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1안 ~ 4안까지의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6~7월쯤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이 또한 각자 입장이 달라서 어떤 것이 채택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간략하게 각각의 안을 살펴보면, 1안은 <거래 구간별 누진 차액(공제 또는 가산) 활용방식 도입>입니다. 거래금액 구간을 5단계에서 → 7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수수료가 주택 가격의 0.5%선에서 책정되는 방식입니다.

1안 내용

 

2안은 <매매 12억 이하, 구간별 초과 누진세 + 12억 초과, 초과분의 상, 하안 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입니다. 이 방식은 공급, 수요 변동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큰 틀은 제시하나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치 아플 일이 생기겠죠. (12억 초과하는 매매, 임대는 9억 원 초과의 경우 협의, 단 12억 원에 대한 수수료는 0.7% 적용하여 690만 원이라는 하한선이 존재)

2안 내용

 3안은 <전체 거래금액 구간에 대한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 적용 방안 도입>입니다. 즉, 단일요율(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이나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고정해 놓는 거죠. 단일 정액제 적용 시에는 관계부처 및 특별 광역시도와 공인중개사 협회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안 내용

 4안은 <중개보수의 부분 자율 권한 부여 및 책임성 강화 장치 강구>입니다.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중개보수를 일방 요구, 쌍방 요구하나 차등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자율 협의안이기 때문에 구두 의뢰가 아닌 일반 중계 계약, 전속 중개 계약 작성 의무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에스크로제도'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에스크로제도는 도입이 필요하다 명시했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의무화를 꾀할 필요 있다 서술했습니다.

4안 내용
에스크로제도 소개
우리은행 부동산에스크로 서비스 예
하나은행 부동산에스크로 서비스 예
국토교통부에서 시해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의무화 원함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도입과 <공인중개사와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 강구>입니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는 저소득,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개보수 면제 혹은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주는 것은 유익하죠. (지방세가 괜찮게 있다면요....)

 📌다음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 강구> 안입니다. 
1. 개인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업무범위 확대
 - 개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부동산중개업 외 소비자 선택사항으로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 및 별도 수수로 책정' 근거규정 신설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가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데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이 일에 대해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되면 필수 사항이 되겠죠.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이라고 쓰여있네요.) 

- 중개 의뢰 단계에서 일반 또는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되,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 수수료' 지불 근거규정 신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를 개정해야 합니다.

 

📌논란의 중심 '중개알선 수수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중개알선 수수료'이죠. 집을 소개받아서 둘러보고 단 번에 계약하시는 가정 있으십니까? 한 부동산에서 최소 1곳 많게는 3-4곳 까지도 소개받아 집을 보고 오죠. 저도 이번에 집을 찾아보면서 하루에 많게는 5곳 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집은 다시 또 들려서 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과 모두 다 계약을 하진 못하죠. 아무래도 많은 집을 볼 수록 내가 생각한 장소를 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이 고단하더라도 다양한 집을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내가 가려고 마음먹었던 곳이라면 단번에 계약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개알선을 했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붙게 된다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직접 보러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게 될 겁니다. 집을 아직 구하지도 못했는데 돈이 줄줄 세는 꼴이죠. 그렇다고 부동산에 이러이러한 집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그런 집을 구해서 한 번에 알려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집은 실제로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다 가방이나 옷을 사듯 쉽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비형 물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덧⭐️) 시급으로 수수료를 내라고 하던데, 집 볼 때 누가 60분 꽉차게 집을 보나요... ㅜ_ㅜ 집을 꼼꼼히 본다고 해도 한 번 볼때 길게 보지 않는데... 여러 부동산에서 한 집씩 보면 계속 중개 수수료는 나갈 것입니다... 이게 맞는 정책인지...

그러다 보니 이 중개알선 수수료는 달갑지만은 않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는 했으나 권고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한다면 올해 6~7월 이후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집값, 세금, 중도금 외에 중개알선 수수료까지 신경 쓰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안일지... 타이틀은 소비자 보호장치라고 했는데... 과연 이 수수료가 보호장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인터뷰 내용 (2021.02.0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설문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중개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설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나마 국민의 뜻을 전해봅니다.

⭐️댓 글 민 심⭐️

 저도 이번에 집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은 발품을 판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분이 우리 집을 둘러보러 온 것도 미리 와본 것이 아니라 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생겼을 때 그제야 왔습니다. 그러니 집을 둘러보는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겠죠. 오히려 둘러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서 답변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은 올려달라고 했더니 2주 동안 저희 집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황당했습니다.

집을 살 때 많이 보고 싶듯이, 집을 팔 때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중에서 여기가 가장 나랑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중개알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집을 보러 가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위축될 것입니다. 왜 자꾸 부동산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둬야 할 것들은 그냥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국토교통부의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른 집, 인테리어, 부동산 소식이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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